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06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체 퇴직금 중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계산식의 “퇴직한 날”은 “임원이 퇴임한 날”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의 임원 갑은 임원 퇴임 이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원 퇴임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 해 당 법인은 사용인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임원 근무기간과 사용인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사용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에 임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 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